중요한 것은 ‘노동청 재진정’ 방어 가능성입니다.
신고인·피신고인·회사, 세 입장을 모두 대리해 본 노무사가
뒤집히지 않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당사자보다는 냉철한, 제3자보다는 따뜻한 대리인 · 대표 공인노무사 이은정
회사 ‘내부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외부 조사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직장내괴롭힘 조사 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고인의 ‘노동청 진정’ 또는 ‘재진정’에 대한 ‘방어 가능성’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신고인의 감정적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은 신고인은 신고가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최초 회사 내부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진정(최초부터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별도의 법률 비용을 검토하지 않았던 신고인도, 회사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단계에서는 노무사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미비한 자료와 진술만을 토대로 한 성급한 ‘불성립’ 결론, 부실한 조사 보고서로는 노동청 재진정 단계에서 그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같은 신고라도, 첫 조사가 얼마나 충분했는지에 따라 노동청 단계의 결과가 갈립니다.
실제로 중재 노무사사무소는 사내 조사에서 ‘괴롭힘 불성립’ 결론을 받은 근로자(신고인)를 대리하여, 회사가 의뢰한 외부 조사기관의 결론을 뒤집고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 결과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뒤집는 쪽을 해 봤기 때문에, 뒤집히지 않는 조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결론’을 유지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사건을 간접적으로 지켜보는 다수 직원들에게, 회사의 최초 결과가 노동청에 의해 변경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인정 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 사후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결론이 바뀌면 이 모든 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대기업이라면 모를까, 층 분리조차 어려운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근로자 거취에 선택지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방어 가능성’ 높은 첫 조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새롭게 괴롭힘을 인정받은 신고인에 대해 직무·부서 배치 여력 등으로 충분한 보호조치가 어렵다면, 회사는 부득이 별도의 금전보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불충분한 조사가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네, 다시 원점입니다. ‘방어 가능성’ 높은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뒤집히지 않는 ‘충분한’ 조사는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의 니즈와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신고인의 입증 전략 ▲피신고인의 방어 전략 등 각 당사자의 사건 전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전제로 합니다.
‘중재 노무사사무소’는 직장내괴롭힘 전문가로서 회사의 입장에서, 신고인의 입장에서, 또 피신고인의 입장에서 무수히 많은 사안을 다뤄왔습니다.
중재 노무사사무소 이은정 대표 공인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사건을 신고인·피신고인·회사 모든 입장에서 수행해 왔기에, 조사 보고서가 어디서 공격받는지 먼저 봅니다.
‘실체적 진실’ 내지 ‘최대한의 진실’은 그리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조사자의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과 논리 구성에는 꽤나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중재 노무사사무소는 불안한 법률 서비스가 아닌, 전문성을 기반으로 ‘방어 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수준의 조사 용역을 제공합니다.
아래 네 가지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견적을 빠르게 안내드립니다.